'딩크족' 약속했던 남편의 추잡한 배신… "상간녀 임신까지 시켰어요"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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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불륜까지 저지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딩크족 아내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결혼한 지 8년 차 된 A씨는 간호사, A씨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들 사이에는 아이가 없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부터 아이 없이 살기로 약속한 '딩크족'이었다. 양가 부모님도 A씨 부부 뜻을 존중해주셨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변했다. '정말 아이를 안 낳을 거냐'면서 A씨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아이가 없어도 남편과 평생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다. A씨 남편은 처음엔 설득하려 들더니 점점 A씨에게 무관심해졌다.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친구들과 밖에서 술 마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이들은 결국 3년 전부터 각방을 썼다.
A씨는 부부 상담이라도 받자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A씨 말을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식탁에서 혼자 휴대폰을 보며 실실 웃었고, 외모에 신경쓰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이 휴대전화 공기계로 다른 여자와 연락하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남편이 잠든 사이 공기계 사진첩을 열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다. 사진첩에는 처음 보는 여자와 다정하게 볼을 맞대고 찍은 셀카 사진이 가득했다. 명품 가방 주문 내역과 영수증 사진도 있었다. 심지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여자가 임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아마 그 여자는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다. 결국 '아이 때문에 바람을 피운 거구나' 하는 생각에 치가 떨린다"며 "상간녀에게 보낸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니 눈물조차 나지 않는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보나 마나 남편은 제 탓을 할 것 같다.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신고운 변호사는 '부부 한쪽이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혼 사유가 되냐'는 질문에 "A씨와 남편은 혼인 당시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것에 서로 동의했던 걸로 보인다. 혼인 생활 중 남편이 의견을 번복해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단지 A씨가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고 결정한 걸 번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남편은 다른 여성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해서 그 여성을 임신까지 시켰다. 이 경우 부정행위가 명백하다. A씨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 변호사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줄 전혀 모르고 만났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혼전 임신까지 하게 된 것이 맞는다면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또 남편이 A씨를 비밀침해죄로 고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남편의 공기계에 걸린 비밀번호를 알아내 내용을 확인한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거 비밀번호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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