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용주골 성노동자 생존권 위협 주장은 허위"
경기=김동우,
파주=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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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용주골 성매매 종사자들의 생존권 및 주거권 위협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는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반발하며 자칭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가 시의 행정 집행을 '공권력의 부당 행사'로 규정하고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파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진정서가 '강제 철거'라고 폄훼하며 제출되었으나 이는 불법적이며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조차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종사자'나 '여종업원'으로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를 합법적 직업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성매매는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성 착취를 중단시키고, 인간 존엄성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이 시의 일관된 목표라고 강조했다.
시는 먼저 "시가 성매매 피해자와 협의 없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성매매 업주 및 종사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담 과정에서 업주와 종사자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3년간 유예해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방치해달라는 요구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시는 "면담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매매피해자가 더 많고 참여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진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는 15명의 탈성매매 및 자활 지원 신청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성매매집결지에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매매피해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강제 철거로 성매매 피해자의 주거권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개·증축된 82개 건물에 대해 2023년 2월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부과 통보,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대상 건축주 현장 설명 등 충분한 사전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주가 자진 철거한 40개 건물을 제외하고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성 구매자를 호객하기 위해 여성들을 전시하는 유리방,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조립식 판넬, 비가림을 위한 경량 철골 등을 중심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지만 주거에 필수적인 방, 부엌, 욕실 등에 대한 철거는 단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시가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매입한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나 매입 당시부터 세입자는 없었다"며 "시가 성매매피해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며 강제 철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는 그동안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길거리로 내몰거나 생존권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2023년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여 피해자들의 생존권 보장 및 탈성매매와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간 생활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탈성매매 후 2년 경과 시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성매매로 인한 피해 치유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도 병행하여 현재까지 15명의 자활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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