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직원이 봉짓값을 요구하자 여러 차례 폭행한 A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경찰서. /사진=뉴스1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무료로 주지 않는다며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밤 11시38분쯤 대전 서구 한 편의점에서 봉짓값을 요구한 직원 B씨(42)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나가려는 것을 B씨가 제지하자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6회나 있지만 뇌전증 등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