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상북도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의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15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산불 피해로 임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의 원활한 직불금 신청을 돕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피해 복구와 지속 가능한 임업 경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산림의 공익 기능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최근 산불·병해충 등 산림 재해 대응과 산림자원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지원과 산림 보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산불 피해 복구와 지속 가능한 임업 경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