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해서 눈을 감고 증인신문을 들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증인신문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중간 얼굴을 찌푸리고 마른세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시간에 눈을 감은 채 증인신문을 들었다.

윤갑근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상황을 여러 차례 질문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제지했다. 또 두 눈을 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조 경비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언급하자 얼굴을 찌푸린 채 마른세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조 경비단장은 '당시 상황을 보고 수행할 수 없다고 사령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나'라는 윤 변호사 질문에 "사령관이 임무를 줬다. 못한다고 할 수 없으니 '생각 좀 하십시오' '이런 게 제한되니 특전사령관과 소통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하들이 다 다쳐가면서 수행하는 게 정상적 임무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병력) 15명만 들어가서 (작전 수행이) 가능했겠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경비단장은 "우리 전투력 등을 고려했을 때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갔으면 불가능했겠느냐. 고려할 수밖에 없고 임무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윤 변호사가 "시민 안전을 확보하면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가"라고 재차 묻자 조 경비단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