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알고보니 유부남에 아이가 셋… 이별 통보하자 "너 꽃뱀이지"
김다솜 기자
5,373
공유하기
![]() |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별 통보하자 스토킹하고, 상간 소송까지 한다고 협박해 당황스럽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유부남이었던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되려 꽃뱀 취급을 받아 억울하다는 여성 사연이 공개됐다.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30대 여성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우연히 옆집에 생긴 치킨집 사장과 친해지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당시 남자친구는 A씨에게 마지막 연애가 5년 전이라면서 결혼까지 고민했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털어놨다. 이에 A씨는 "내가 믿음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전셋집에서 동거를 시작한 지 딱 10일 만에 사건이 발생했다. 술에 취한 한 여성이 찾아와 문을 쾅쾅 두드린 것이다. A씨 남자친구는 "윗집 사는 여자가 잘못 찾아왔다"고 했지만, 여성의 방문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여성으로부터 '윗집에 살지 않는다'는 답변을 전해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은 맨정신으로 A씨를 찾아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여성은 "나는 A씨 남자친구에게 환승이별 당한 전 여자친구이며 A씨 남자친구는 자녀 3명 둔 유부남"이라면서 결혼식·자녀들 사진까지 보여줬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곧바로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 남자친구는 "아내랑은 아이들 때문에 살았던 거다. 지금은 별거 중"이라며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단칼에 거절했고, 집을 떠나 이사했다. 그때부터 A씨를 향한 남자친구의 스토킹이 시작됐다.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집까지 찾아왔다. A씨가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 여자가 꽃뱀이고 사기꾼" "내가 지금까지 사준 선물, 생활비 내놔라" "아내 시켜서 상간녀 소송 제기하겠다"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A씨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연애했다는 게 확실하다. 하지만 이를 소명해야 한다. 그래서 집을 찾아왔던 전 여자친구가 큰 역할을 해줄 것 같다"면서 "A씨 향해 남성이 '꽃뱀, 사기꾼'이라고 말한 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문가와 상의해 법적인 도움을 얻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