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협의회 회장 A씨(60대)가 1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사업용으로 안동시에 있는 한 펜션을 인수한 뒤 올해 2월까지 근로자 B씨의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용으로 구입한 리스 차량의 2년간 보험료와 차량 관리비용(4300만원) 전부를 해당 근로자 B씨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B씨는 "연 매출 350억원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수법으로 20개월간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여원의 임금을 채불한 악덕 업자는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노동청 조사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알아서 일을 하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2년간 관리만 시킨 것이지 실제 근로자는 아니였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구노동청 안동지청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고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