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남] 미신고 등 불법 급식업소 16곳 적발
경남=이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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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등 54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11곳 △집단급식소 미신고 1곳 △영양사·조리사 미고용 1곳 △보존식 미보관 3곳 등이다.
특히 A업소는 하루 300명 이상이 식사하는 B산업체에 위탁급식을 하면서도 4년 넘게 신고 없이 운영해 약 17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산업체는 급식 인원을 고의로 누락해 영양사와 조리사 고용 의무를 회피했다.
보존식 미보관 등 위생기준 위반도 잇따랐다. 일부 업체는 보존식을 빈 용기에 보관하거나 냉동고에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15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1곳은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급식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미신고 업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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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