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남아 태양광에 최대 3521% 관세…한화큐셀 반사이익 기대
미국 현지에 태양광 생산기지 '솔라 허브' 구축
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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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태양광 관련 제품에 최대 3521%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현지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세운 한화큐셀이 최대 수혜자로 거론되고 있다.
2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태양광 관련 제품에 반덤핑 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에 따라 다르며 반덤핑 관세는 6.1~271.28%, 상계관세는 14.64~3403.96%에 달한다. 캄보디아 업체의 경우 미국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총 3521.14%의 고율 관세가 결정됐다. 중국의 동남아 우회 수출을 차단하려는 조치인 만큼 관련 업체들 역시 적잖은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국내 기업 중에선 한화큐셀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큐셀은 2023년부터 3조2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 북미 최대 태양광 관련 제품 생산기지인 '솔라 허브'를 건설하고 있다.
올해 말 모든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잉곳-웨이퍼-셀-모듈 등 태양광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인프라를 모두 보유하게 된다. 현재 연간 모듈 생산능력은 8.4GW(기가와트)로, 미국 130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앞으로 완공될 잉곳, 웨이퍼, 셀 제조 시설도 각각 3.3GW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미국 내 태양광 관련 제품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 세액공제(AMPC) 금액도 증가할 전망이다. 한화큐셀이 받는 AMPC 혜택은 지난해 5551억원에서 올해 1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국시장 내 태양광 관련 제품 가격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화큐셀의) 제품 판매 수익성 및 시장 점유율 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이 동남아 국가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과 셀 등을 덤핑 가격에 수출하고 중국 정부에게서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 동남아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동남아 4개국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을 발견했다"며 "이번 조사는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확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큐셀, 퍼스트솔라 등이 참여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의 청원이 고관세 조치의 배경이 됐다. 지난해 4월 위원회가 동남아 공장을 둔 중국 업체에 대한 조치를 상무부에 청원하면서 약 1년 동안 조사가 이뤄졌다. 해당 관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 등을 거쳐 오는 6월 최종 확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10% 일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중국은 그동안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태양광 관련 제품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왔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70% 관세를 부과했을 때도 제3지대인 동남아 국가를 통해 저가 공세를 이어왔다.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관련 물량 중 약 80%를 동남아 4개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중국의 대미 수출경로를 전방위적으로 차단, 자국 태양광 관련 공급망을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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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