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 해도 돼"… 토허구역 위반 적발, 5년간 고작 '6건'
1만3000건 허가, 위반 적발 0.04%
이화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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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위반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4월까지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으로 부과금액은 9680만원이었다.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에 달하는데 이 중 극소수만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이다.
토허구역에서 주거 목적으로 매매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매수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될 시 실거주 이행 명령을 내리고 3개월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토허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을 때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가 부과된다.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2년 강남구 아파트에 실입주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로 3008만원이 부과됐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 명령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성북구에서 취득한 주택을 임차했던 매수인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연달아 569만원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해당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할 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허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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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