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검색당하고 추방"… 하와이 간 10대 소녀 '날벼락'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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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0대 소녀 2명이 미국 하와이에서 머물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샤를로테 폴(18)과 마리 레페레(19)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세계일주 계획을 세우고 뉴질랜드와 태국을 여행한 뒤 하와이로 향했다. 미국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고 하와이에 도착한 이들은 호놀룰루 공항에서 입국이 막혔다. 출입국 관리자들은 "의심스럽다"며 소녀들을 막았고 몇 시간 동안 심문과 알몸 검색을 했지만 결국 소녀들은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CBP)로부터 입국거부와 추방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은 채 심각한 범죄혐의로 붙잡힌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후 소녀들은 붙잡힌 지 3일 만에 하와이에서 추방돼 일본을 거쳐 독일로 돌아갔다.
소녀들이 이 같은 일을 겪은 건 하와이에서 5주 동안 머물 숙소를 미리 예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입국 당국은 이를 의심스럽게 여겼다.
레페레는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우리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독일 국민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매우 순진했고 무력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폴은 "그들은 우리가 하와이에 5주 동안 머물 숙소를 예약하지 않은 것을 수상쩍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태국과 뉴질랜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행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두 사람은 도쿄와 카타르를 거쳐 독일 집으로 돌아왔다.
최근 미국에서는 불법체류를 의심하고 독일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구금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이 때문에 독일 외무부는 "ESTA가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자국 여행자들에게 알렸다. 하와이 언론 '비트 오브 하와이'는 "CBP 직원은 2명의 독일 10대 여성이 하와이에 5주 동안 체류하려면서도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불법 취업 의도를 의심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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