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구상권 청구
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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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34)을 상대로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추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당시 사건 피해자였던 역무원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음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A씨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 1억9000만원을 선지급했다. 이번 구상권 청구 소송은 공단이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액을 전주환에게 청구한 것이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그는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을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사건이 병합돼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씨 유족은 2023년 10월 서울교통공사와 전주환을 상대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주환에 대해 유족 측에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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