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을 유발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이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경북지역에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대형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공병훈 대구지법 의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후 3시와 3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A씨(60대, 과수원 임차인)와 B씨(50대, 성묘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40분 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반복해 부인했다.


그는 약 10분간의 심문을 마친 뒤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오후 3시13분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번져 대형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이어 오후 3시30분께 법정에 들어선 B씨는 성묘 중 조부모 묘소 인근에서 자라난 어린 나무를 태우려다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심문을 마치고 역시 결박된 손으로 법정을 나섰다.

B씨는 자신이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8~9시 사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