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한다
김다솜 기자
3,548
공유하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박세현)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 중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계좌에 대해 수사한 후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을 김 여사가 직접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혀지면서 수사팀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탄핵소추 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