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일하던 전처 살해한 30대, 범행 후 불까지 질러… 구속기소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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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후 불까지 지른 30대가 구속기소 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3분 경기 시흥시 조남동 소재 한 편의점을 찾아 그곳에서 일하던 전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6분 만에 꺼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범행 1시간 후 오전 2시13분 편의점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 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차 안에서 자해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전처가 신고한 것 때문에 직장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B씨는 지난달 A씨를 협박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보고 특가법상 보복 범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는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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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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