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사례가 지난해 390건 적발됐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이 모습 /사진=뉴시스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로 부모를 위장전입 신고하거나 신혼 특공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는 등 부정 청약 사례가 지난해 390건 적발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약 2만6000가구)에 대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 유형은 직계존속 위장전입(243건)이다. 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 등을 전입 신고해 청약한 사례다. 현행 청약제도에서는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자격을 인정한다.
위장전입 사레 참고용 이미지. /사진=국토부


이외 사례에는 ▲청약자 위장전입 141건 ▲위장 결혼·이혼 2건 ▲위조 및 자격 조작 2건 ▲불법전매 2건 등이었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된다. 주택 환수와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도 이뤄진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