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한 가운데 서울(7.86%)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1.5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약 1558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다음 날 공시한다.

지역별로 서울이 7.86%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세종(-3.27%) 대구(-2.90%) 광주(-2.07%) 부산(-1.67%) 경북(-1.40%) 등 일부 지방은 하락세를 보였다.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제출된 의견은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해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2281건) 경기(1259건) 인천(321건) 순이다. 유형별로 다세대주택(2318건)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 순으로 의견이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 중 1079건(26.1%)이 실제 공시가격 조정에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자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은 의견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오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토를 거쳐 6월26일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