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진흥구역 내 음식점 영업 가능
경기=김동우,
경기=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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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어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경기도는 적극적인 행정 노력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30일 밝혔다. 단 주류 판매는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성과는 지난 2월 김포 한강노을빛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미나리 수확 및 미나리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미나리 삼겹살 제공 문의 과정에서 김포시로부터 별도의 식체험 공간 내 음식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민원에서 비롯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농지법 상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일반음식점 설치가 제한된다. 관련법이 상충하고 유권해석이 미비해 해당 시군에서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20개소 중 31개 체험마을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7개를 선정해 음식제공 운영현황 등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마을은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못해 교육체험관을 이용해 음식체험을 하거나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경우 위생·안전을 중시하는 단체 예약시 영업신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빈발해 농가에서는 체험객 유치와 소득증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 현실태를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는 도농교류법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음식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석을 요청했다.
이번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답변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서도 휴게음식점을 설치해 농산물 체험객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해당 내용을 시군에 공유했으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받아 음식을 제공·판매하면 농가소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농촌 자연환경을 활용해 농촌지역 소득창출 및 농산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농촌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살맛 나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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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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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