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자유로휴게소 파주시 이관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입장 차로 10년 넘게 이어져 온 분쟁이 18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해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자유로휴게소(주유소 포함) 건물을 무상양여한다. ▲파주시는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이행하고 경기도는 도로구역변경 결정에 동의하고, 도로구역변경 결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협조한다. ▲경기도는 토지의 이용(휴게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임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파주시는 경기도가 체결한 자유로휴게소 위수탁 계약에 따라 경기도(위탁자) 지위를 승계하고, 경기도는 위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파주시에 지급한다.


이번 의결 결정으로 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를 회복해 도로의 관리·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