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오리지널 개발사 얀센의 모회사인 J&J(존슨앤드존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은 28일(현지시각) J&J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승소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시장에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의 프라이빗 라벨(자체 브랜드) 버전을 문제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2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과 계약을 맺고 지난 2월22일부터 스텔라라의 복제약 피즈치바를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 계약 체결 이틀 뒤 J&J와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묵시적 성실 및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J&J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맺은 계약에서 프라이빗 라벨 제품을 승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뉴저지 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월부터 미국에서 피즈치바 제품을 판매해 왔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미국 시장 내 피즈치바 프라이빗 라벨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과 매출 확대가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