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인적분할 제동…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철회
염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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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인적분할에 제동을 걸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빗썸이 제출한 인적분할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빗썸은 존속법인인 빗썸과 신설법인의 인적 분할을 추진 중이다.
존속법인 빗썸을 통해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신설 법인을 통해 신사업 진출 및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해 수익을 다각화한다는 목표다. 빗썸이 보유한 투자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을 충족한 후 이전할 예정이었다.
빗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지난달 22일 제출했지만 7거래일 만에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을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주요 사항에 대해 거짓·불분명 기재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빗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 되지 않은 경우,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며 "이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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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