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5억4300여만원을 횡령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풍경. /사진=뉴시스


법원이 회사 자금 5억4300여만원을 횡령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최근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급여를 부풀려 이체하는 등 회사자금 5억43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빼돌린 돈은 고급 승용차 리스비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회계 및 자금 관리, 급여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함을 기회로 자신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며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을 믿고 자금 관리를 맡긴 것으로 인간적인 배신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령한 자금을 고급 승용차 리스비,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며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