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경기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설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들의 숙원이었던 공장 증설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설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동안 광주시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공장 건축이 제한되는 규제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기업지원과와 도시개발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차목(7)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질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의 질의에 대해, "기존 공장이 인접한 농지를 취득해 부지를 확장한 후 증설하는 경우, 전체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더라도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