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민주당 "당연한 결정, 환영"
오는 6월18일 오전 10시로 연기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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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 외에도 이 후보와 관련된 다른 재판 일정이 잡혀 있고 이들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주권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는 있어선 안 된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의 한복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종식, 정권교체, 민주 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은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도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봤다.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은 "국민의 저항, 법원 내 양심적 판사들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이 이룬 승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다른 재판의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당초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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