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이 후보가 전북 전주에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내란 특검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 법 해석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소추가 기소만 의미하는지, 재판까지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부칙을 통해서는 공포와 즉시 법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때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해서 22일 동안 선거운동을 치르고 그중 당선 후 취임한 뒤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면서도 "내란·외환 죄는 예외로 하며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재직 중에도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도 통과됐다.


앞서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당한 내란 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 등이 더 늘어났다. 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 특검 후보 역시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바뀌었다. 수사 인력은 155명에서 204명으로 확대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열람 요건은 내란 특검 수사에 한해 완화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쳤다. 수사 대상은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등 총 15개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한 명씩 부여한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세 차례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