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구인 고주1·삼화·덕다1지구(총 22만8658㎡)가 지난 1일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지구로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과 맞지 않는 지적 공부를 현대화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가 주도 사업이다.

시가 올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지역은 고주1·삼화·덕다1·수촌1·사곡1·금당1지구 등 6개 지구로 1274필지, 87만6586㎡ 규모다.


시는 지난해 10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과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고주1·삼화·덕다1지구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어 고주1·삼화·덕다1지구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과하며 최종 고시됐다.


시는 5월 중 수촌1·사곡1·금당1지구에 대해서도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