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속도…운암지구 403필지 대상
양주=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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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9일 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양주시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지적재조사사업 운암지구 지정'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지난해 10월 30일 운암지구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 등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경기 도는 지난 1일 양주시 운암리 201번지 일원 403필지(총면적 52만1581㎡)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된 곳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지적 불부합 지역이다.
이번 지구 지정 고시에 따라 사업 완료 전까지 해당 지역의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공부 정리는 정지된다.
시는 앞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 현황 조사,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경계 조정 및 확정, 조정금 정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경계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겠다"며 운암지구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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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