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자동소화장치 성능 개선… "소방산업 경쟁력 높일 것"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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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준비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고시를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달 27일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고시를 발령한 후 시행했다.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열,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를 발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 용품이다. 주로 전산실, 통신실 등 수손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된다.
이번 개정은 해당 장치 성능 신뢰성과 품질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소방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을 통해 총 15개 항목 성능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됐다. 먼저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 가동되는 예비전원에 대한 성능시험을 도입했다.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 동안 계속한 후 작동장치나 음향 장치 등을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소화약제 저장 용기 등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밀시험도 도입됐다. 저장 용기는 물에 잠기거나 비눗물을 도포하더라도 약제가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해당 용품에 사용하는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제품검사에 합격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외부 내구성 검증을 위한 조치도 도입됐다. 방출구나 외함에 대한 염수 분무 시험(20% 농도·240시간), 도료 밀착성 시험, 난연성 시험이 도입됐으며 명판 내구성과 식별성 확보를 위한 시험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소방청은 2021년부터 형식승인 대상 31개 소방 용품에 대한 기술기준 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끝으로 소방 용품 기술기준 선진화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 용품 기술기준을 미국(UL, FM), 유럽(EN) 등 기준으로 상향한 만큼 국내 소방 용품 수출 경쟁력 강화, 화재 대응력 제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3대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기술 흐름을 반영해 기술기준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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