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 목사 측 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양형이 원심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후 전 목사 측은 상고를 예고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 "이번에 야당, 여당 모든 후보를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나더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전 목사 측은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 한 시기는 2022년 3월9일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약 4개월 앞둔 때였다"며 "자신의 설교를 자택에서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교회뿐 아니라 광화문 등 각지에 모인 다수의 신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