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다음 달 2일까지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동안양세무서와 협업해 시청 별관 2층 홍보홀에 열었다. 이번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신고 창구에서는 직접 신고가 가능한 자기작성 창구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또, 납세자는 창구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가 각 지자체 신고로 2020년부터 전환되면서 시는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안양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비롯해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가 지원 대상이다.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안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추가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우선순위를 적용해 1인 1대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약 400대다. 잔여 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차량의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