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독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전체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발간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2.5%( 276만명)에 달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57만명 수준이던 2001년과 비교했을 때 378.5% 늘어난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약 3배 증가했다.

경총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누적돼 노동시장 수용성이 떨어진 것이 높은 미만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2001년과 비교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28.7% 올랐다. 물가의 5.8배, 명목임금의 2.6배 올라간 것이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89.3%(2014년 대비)로 나타나 동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 명목임금(38.3%)의 2.3배로 올랐다.

업종별·규모별로도 최저임금 미만율에 차이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협회·기타서비스업(22.8%) 등이 전 업종 평균을 상회했다. 가장 낮은 업종은 수도·하수·폐기업(1.8%)으로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p)까지 벌어졌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2만명 중 29.7%(116만명)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고 있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5%로 나타나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미만율이 낮아지는 흐름이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해 분석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467만명, 미만율은 21.1%에 달했다. 현행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기준 하에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가 191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인한 미만율 산정 방식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은 반영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과소 추계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주휴 수당을 반영한 업종별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51.3%), 보건·사회복지업(37.5%), 협회·기타서비스업(37.4%) 등이 전 업종 평균을 상회했다. 가장 낮은 수도·하수·폐기업(5.7%) 과의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p로 벌어졌다.

법정 주휴 수당을 반영한 규모별 미만율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반영 전 2.5%에서 4.6%로 2.%p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체는 29.7%에서 44.7%로 15.1%p 증가했다. 규모 간 미만율 격차는 40.1%p로 확대됐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특정 업종의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게 더욱 큰 문제"라며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 등에선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