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31일 '주택 전월세 계약제'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