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직 중 소추' 헌법84조 해석 토론회 열어
김태년 "대통령 안정적 국정 수행 보장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허위사실 공표완화법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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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헌법 제84조'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년·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2·3 내란사태 이후 헌법·사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민석·장경태·김재원 의원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태년 의원은 개회사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하고 입법·사법·행정 간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인 안전 장치"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사법적인 유일한 특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헌법정신은 법 기술적 해석과 정치적 이해에 따라 심각하게 왜곡 또는 훼손되고 있다"며 "헌법 제84조의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헌법을 지키기 위한 입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환 변호사는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소추를 공소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며 "헌법 제84조는 취임 이후 새롭게 형사상 소추를 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임 전 기소된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취임 이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4조 논란에 대해 "미국은 국민의 주권적 의사결정인 민주주의와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인 법치주의가 충돌할 경우 민주주의를 더 우선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연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 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은 발제에서 "정치적 이념에 휩쓸려 즉각적으로 입법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말고 어느 정도 논란이 정리된 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앞으로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판절차의 정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학선 한국공법학회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데 매우 폭넓고 불명확하다. 빨리 폐지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에 매몰돼 법률을 개정하려면 특정인을 위한 법률 개정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개정안을 발의하면 설득력 있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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