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성관계하던 경비원 '복상사'… 중국 법원, 산업재해 인정, 왜?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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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다 숨진 중국 남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지난 12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베이징 작은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60대 남성 장씨 사연을 전했다. 장씨는 공장의 유일한 경비원이었다. 이 때문에 장씨는 밤낮으로 근무했으며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장씨는 2014년 10월6일 공장 경비실에서 여자친구를 만났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나눴고, 성관계 도중 장씨가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갑작스럽게 사망한 복상사였다.
장씨 아들은 당국에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장씨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던 중 숨졌기 때문에 산업재해 소송을 무시했다. 하지만 장씨 아들은 "아버지 근무 시간이 길었고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어 경비실에서 여자친구를 만나야 했다"며 "휴식을 취하는 건 근로자의 권리다. 연애는 그 휴식의 일부다. 아버지는 근무 공간을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동의해 장씨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판결했다. 회사와 행정 당국은 항소했지만, 상급 법원도 원래의 판결을 지지했다. 다만 장씨 가족이 받은 보상 정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천루이 변호사는 "장씨 아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있었다. 장씨는 휴일 없이 하루 24시간 일해야 했다. 또 장씨가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이 회사에서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생리적 욕구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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