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인 이도현군 유족이 패소했다. 사진은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동승자 이도현군 묘소. /사진=뉴스1(강원도의회 제공)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승용차 운전자 A씨(68·여)와 손자 이도현 군(12)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A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 당시 기록장치(EDR) 자료에 따르면 사고 6.5초 전부터 차량은 제동 없이 가속 페달만 100% 밟힌 상태로 기록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정의는 아직 멀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2월6일 오후 3시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부터 시작됐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엄청난 속력으로 배수로에 추락했고 동승자였던 도현군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후 도현군 가족과 KGM은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2년6개월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군 가족 측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했다.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A씨의 블랙박스 속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이후 유족 측은 KGM을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사고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는 A씨 치료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 청구하면서 손배청구 금액도 9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KGM측은 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