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절망에 이준석 답했다… 외상응급센터 국가책임제 공약
17개 외상센터 중 절반이 '간판뿐'…광역거점 중심으로 통폐합
고위험 응급의료시 인력·운영·소송까지 국가가 책임
부산=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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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망했다'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호소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답했다. 이 후보가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광역거점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고용부터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을 약속했다. 비효율과 응급의료 인력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 후보는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각각 5~6개 내외의 '광역거점센터'로 통폐합하고 국가가 고용·운영·소송을 전담하는 체계로 재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개편안은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광역 단위 통폐합 ▲지정 기준 강화 및 진료량 하한선 설정 ▲응급진료 기준 준수 시 형사책임 면제 확대 ▲항공이송체계 강화 ▲광역별 의사 탑승 응급헬기(119Hel-EMS)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한다.
현재 17개소인 권역외상센터는 초기 정책 설계상 6개소 집중 투자를 목표로 했지만 정치적 사유 등으로 확대돼 운영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기준 전문의 수가 10명 미만인 센터가 9곳에 달해 '간판만 있는 센터'라는 비판이 나왔다.
향후 외상마취 등 핵심 전문의 인력 수급 악화와 운영 적자를 고려할 때 전국 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현재도 '3~4인 24시간 당직 조'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상 인력 소진이 심각하며 병상관리·의약품비·당직수당 등은 병원이 자체 부담하고 있다.
응급의료종사자의 기피를 막기 위한 법적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미국 EMTALA(응급의료법)를 참고해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한 진료 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응급환자 수용 병원에는 전원수가, 수술실 가산수가, 당직수당 등 직간접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환자 분류체계도 개편한다. 신설되는 보건부 산하 이송전담조정센터는 항공·지상이송의 우선순위, 환자 중증도 평가, 수단 선택 등을 총괄하게 된다.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의무 배치하고, 도심 내 긴급 착륙지역 확보도 추진된다. 수도권·경남에 시범 도입된 의사 탑승 119헬기 운영은 전국 확대가 검토된다.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내 지역에서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방의료 부활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법적 리스크 해소와 이송체계 혁신까지 포함한 전면 개편을 통해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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