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법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앞두고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선고하는 과정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해당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참고 자료 그리고 판결문 원본 등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103조와 재판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등에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