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동안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및 10년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 이웃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동남아 국적으로서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일상이 무너지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