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훈육'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한 전 야구선수… 징역 12년형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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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야구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군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날 이른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신고했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군의 신체에서는 많은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상으로 인해 B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아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통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도망가는 아동을 쫓아가 야구방망이로 계속 폭행했다"면서 "성인 남성으로부터 도망치던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사건 범행은 아동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어린 나이에 사망한 아동을 위해 피해 회복과 보상도 가능하지 않아 A씨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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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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