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상사가 회사에서 해고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부하 직원을 괴롭혀 회사에서 해고된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재직 중이던 2023년 3월 부하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당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같은 해 4월 A씨와 피해자 등을 면담한 후 A씨 직위해제와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했다.

A씨가 근무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외부 조사기관 조사와 이사회를 거쳐 신고 4개월 만에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사측이 파악한 징계 사유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잔액을 보고 "거지냐"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부하 직원이 휴가를 쓰거나 식사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혹은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하게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A씨는 부하가 기본 예의가 없어 주의를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점에서 본점으로 온 직원의 기를 죽여야 한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하거나, 한 직원이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에게 "네가 대신 맞아"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동차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빠르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충돌 전에 핸들을 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벌였다고 한다.

A씨는 같은 해 8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결과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신고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외부 조사기관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징계사유를 인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주장까지 했다.


법원은 A씨의 행동들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고, 업무와 직접 관련도 없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는 CC(폐쇄회로)TV 영상, '네가 대신 맞아'라며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영상 및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징계 사유 일부를 뒷받침한다"고 짚었다.


이어 "신고인들이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도 폭언,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운전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계기가 돼 퇴사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 행위로 금고의 조직 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신고인의 피해 신고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기 잘못을 부인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