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차별 '경험 있다' 54.9%… 시정신청 제도 인지도 '아직'
이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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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한 구제책인 '시정신청 제도'에 대해선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월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상 성차별 및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1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은 시정신청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실시했다. 그 결과 이전 직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직장 내 성차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9%였다. 여성은 68.2%로 남성보다 24.1%포인트 더 높았다.
유형별로는 '교육·배치·승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34.6%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34%)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33.1%)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31.7%)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차별(29.1%) ▲정년퇴직 및 해고 성차별(26%) 등이 뒤따랐다.
이렇게 성차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직장인 중 53.6%는 시정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할 수 있지만 '제도 존재를 모른다'는 응답이 71.1%에 달했다.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하고 시정 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른 구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위를 차지해 사실상 해당 제도의 신뢰도와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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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시정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5월19일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차별 신청 170건 중 실제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18.2%(31건)에 불과했다. 반면 기각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68.7%가 기각되기도 했다. 시정을 신청해도 별다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한 셈이다.
아울러 차별시정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의 성비도 기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공익위원의 성비는 지난 3월 기준 35.2%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7.7%로 가장 낮았다. 현실에서 고용상 성차별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여성이고, 여성 피해자에게 특화된 공익위원이 필요함에도 이런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한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는 통계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일터문화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은희 직장갑질119젠더폭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낮은 공익위원 여성 비율과 노동위원회의 보수적 판단,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이 낮은 제도 인지율과 하락하는 인용 비율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 등 제도가 고용상 성차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의 문제점이 잘 보완돼서 더욱 실효적인 제도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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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