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파면… 연금 50% 꼬박꼬박 받는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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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이 파면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명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명씨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현행법상 파면 결정에도 명씨는 초등 교사로 20년 이상 근무해 발생한 연금의 50%를 보장받는다. 공무원연금법상 내란이나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위반 등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연금이 박탈되고 살인 등 강력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씨는 최대 50%의 감액만 이뤄지고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오는 26일 명씨에 대한 첫 재판이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당초 지난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교체 등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다. 하늘양 유족은 명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 명씨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 고용주라 볼 수 있는 시도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함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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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