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이 대여금고 속 금품 '슬쩍'… 징역형 집행유예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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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대여금고 속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은행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 지점 2층 대여금고에서 은행 고객인 피해자 몰래 보고 외워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예비키를 삽입해 금고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주머니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훔친 금품은 금반지 4개와 다이아몬드반지 1개, 진주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로 총 17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20년 11월 수원지법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김씨가 피해자를 위해 합계 1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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