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소집이 19일 결정됐다. 사진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된 논란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게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2025년 임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 제13 강의실에서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이날 법관 대표회의 발표는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내규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사전 통지한 절차에 해당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의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일부 판사들이 주장한 '이례적 속도로 이 후보 사건을 처리한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 여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 및 절차 진행의 당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안건은 회의에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안건의 경우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