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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그렇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법원은 이 때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분할 합의나 심판이 있기 전까지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한다.


이후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합의나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기 전이라도 특정 공동상속인의 경우 특별수익 등으로 그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음이 명확하더라도 그 공동상속인에게는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관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구체적 상속분 자체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을 고려해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 재산세 납부의무는 어떨까?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세는 공유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에 관해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를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 제44조 제1항, 제5항).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서 위와 같이 납부된 재산세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급효에 따를 경우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이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예를 들면 협의분할을 통해 단독 상속하게 되는 경우 등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 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부터 그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과 분할시까지 잠정적 공유관계를 인정해 재산세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서 내야 하는 것이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의아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 조항에 따르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분할 전까지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나 재산세는 상속인간에는 분할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정리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