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3억원 뜯어낸 여성… '무속인'에 8000만원 입금한 이유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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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 양모씨가 금액 일부를 무속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양씨는 무속인 A씨와 각별한 사이로 A씨는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용모씨를 양씨에게 소개시켜 준 인물이다. A씨는 양씨에게 지난해 6월 임신을 예언했다. A씨 예언이 맞자 양씨는 그를 더욱 신뢰했고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때도 임신 중절 수술을 할 때도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수술 이후 A씨에게 3억원 중 8000만원을 입금했으며 백화점에서 함께 명품을 쇼핑하기도 했다. A씨는 "양씨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면서 "그날 이후 자기 일에 집중하며 조용히 지냈으며 손흥민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다"고 대신 해명했다.
또 A씨는 2차 공모 의혹과 관련해 "용씨가 이간질을 해서 양씨와 2개월 정도 연락이 끊겼다"며 "그 사이 용씨가 양씨를 이용해 일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씨는 용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고 이후 정신을 차린 양씨는 용씨를 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며 "손흥민과 우리를 동시에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씨는 "양씨와 손흥민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다시 꺼낸 건 용씨로 손흥민은 피해자이며 양씨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대변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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