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가 회사와 계약해지됐다. 사진은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생전 모습.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고인이 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던 기상캐스터 한 명이 MBC와 계약 해지됐다.

22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BC는 지난 20일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그동안 오요안나 유족들이 지목한 괴롭힘 가해자는 기상캐스터 4명이었으나 한 명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가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를 한 명으로 특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고인에 대한 조직 내 괴롭힘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MBC는 "오요안나씨 명복을 빈다. 유족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발표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MBC '뉴스데스크'도 고용부가 발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다뤘다. 진행자 조현용 앵커는 "오요안나씨의 안타까운 일에 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하고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 간 발생하는 문제도 제3자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나 부고 소식은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 알려졌다. 유족은 뒤늦게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발견했다. 이후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자 4명 실명이 공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