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인정했다. 사진은 오요안나의 생전 모습.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MBC가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인정하고 사과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MBC는 입장문을 내고 "오요안나씨 명복을 빈다. 유족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요안나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 고용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 개선 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MBC는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오요안나씨의 안타까운 일에 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고용부는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다만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나 3개월이 12월10일에서야 부고가 전해졌다. 이후 지난 1월 오요안나가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MBC는 지난 1월 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