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정비./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기 실시한 '옥외광고물 정비와 활용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합동정비반을 연중 운영해 평일 야간·주말·공휴일 등 시간대별 유동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정비했다.


특히 집회 관련 현수막의 경우 실제 집회 기간에만 게시하도록 전국 최초로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장기 방치 문제를 해소했다.

그 결과 2023년 총 83만6182건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했으며 지난해는 15만635건으로 82% 가량 줄였다.


시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매체와 신문,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행정안전부 공모에 간판 개선 사업이 선정돼 충장로 일원 건물 50동, 업소 122개 대상으로 간판 268개를 개선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해 소상공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광주시가 '아름다운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