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은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미국 관세정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날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세관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안내와 애로 해소를 위한 개별 상담을 제공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대다수 수출기업들에게 익숙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된 품목별 관세(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파생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에 25% 부과)와 상호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CBP의 자체적인 기준이다.

CBP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기관인 관세국경보호청으로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세관 업무 등을 수행한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이번 광주·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전북과 제주지역까지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며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